YTN이 앞서 보도한 적이 있죠. <br /> <br />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'보톡스 분쟁'을 조사 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건에 처음으로 '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'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'디스커버리 제도'는 분쟁 당사자가 갖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, 보톡스 분쟁의 실체가 드러날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 LG화학은 '영업비밀 침해'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LG화학이 굳이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'디스커버리'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것으로, 증거를 내지 않거나 인멸하면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, 즉 보톡스 분쟁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내에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 미국 ITC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'보톡스' 분쟁을 제1호 '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' 사건으로 결정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혜규 /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사무관 :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….] <br /> <br />중소기업의 70%는 긴 소송 기간과 증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기술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꺼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이유로 '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' 도입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중기부는 먼저 기업에 적극적으로 증거 제출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묻거나 증거 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'증거 공개'의 벽에 막혀 미국으로까지 간 '보톡스' 분쟁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90030395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