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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려받기 힘든 '착오 송금'...1년에 2천억 원 / YTN

2019-07-28 1 Dailymotion

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'착오 송금'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년에 2천억 정도인데, 본인 실수인 탓에 돌려받기 쉽지 않은 만큼 입금하는 사람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주의점을 박희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, 직원 실수로 엉뚱한 거래처에 천5백만 원을 잘못 보낸 교복업체 사장 김동석 씨. <br /> <br />거래처에선 당장 돌려주겠다고 했지만, 은행에선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필 해당 거래처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은행 직원(지난해 12월) : 사장님이 지금 압류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없어요.] <br /> <br />은행 측은 며칠 뒤 천5백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. <br /> <br />압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동석 / 착오 송금 피해자 : 돈이 들어오는 순간 채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길 해서….] <br /> <br />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돈을 보내기는 더 쉬워졌지만, <br /> <br />그만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생기는 '착오 송금'도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'착오 송금'의 규모는 지난 2014년 1,400억에서 지난해 2,4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신혁 / 서울 노원구 : 간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명이인 같은 경우나 카카오 프로필만 봤을 때 그냥…, 친구가 이제 프로필 사진 똑같은 걸 보고 잘못 보내서 다시 부탁한다고 연락했던 적 있었거든요.] <br /> <br />지난해의 경우 착오 송금은 모두 10만 건이 발생했는데, 돈을 돌려받은 건 50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일단 입금이 되면 수취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계좌 주인이 반납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고소하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마저도 계좌 주인과 연락이 안 닿거나,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돌려받기는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양소영 / 변호사 : 그 사람이 다행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, 만약 그 사람이 그 통장에 돈이 전부 빠져나가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송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.] <br /> <br />애꿎은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예금보험공사가 천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904534821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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