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적극행정 운영규정'과 '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'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'적극행정 지원위원회'를 설치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적극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징계가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정안은 이와 함께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301008096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