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확대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 신문 일정 협의 사항 등 일부 내용만 제한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인권위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통지받으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고, 이를 통해 검찰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인맥을 통해 영장 신청 사실을 알고 대응하기 쉬운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개선되고, 경찰 역시 영장을 신청할 때 더 촘촘하게 준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301202252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