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·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도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가 발간한 보고서는 성별과 장애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나 위협을 가하고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혐오 표현을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5·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표현 등도 반인륜범죄를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과 언론기관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율 규제 기준을 만들고 혐오·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[kimdy081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82216063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