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에서 생산된 의류를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이른바 '라벨 갈이'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, 경찰청, 관세청, 서울시와 함께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기관인 경찰청과 관세청, 서울시는 봉제공장과 공항, 물류센터 등에서 의류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위반하면 대외무역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억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중기부는 또 전국 소공인을 대상으로 동영상과 팸플릿을 통해 라벨 갈이의 불법성을 지속해서 알릴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011608037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