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'공익 제보자 보호제도'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연구노조는 성명서에서 애초 금품지급 의혹을 받아 감사 대상이었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이 IBS 감사부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지정됐으며, 이에 따라 제보자와 관련된 일체의 비위 사건은 현재 조사가 중지됐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이 연구원이 공익 제보자로 지정된 과정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IBS는 이 연구원이 공익제보자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규 [sklee95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1908021522105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