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세제 혜택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 <br />’절세 수단’ 전락…다주택 장려했단 비판 이어져 <br />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사실상 폐지 수순 <br />기존 사업자 의무기간 종료까진 세제 혜택 유지<br /><br /> <br />원래 목적과 달리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·17 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잔금대출을 기존 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3년 전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대출 혜택을 준다는 장려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다주택자가 절세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집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로 나눠 운영되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의무기간을 늘리고 아파트는 아예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(임대차 3법 통과로)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고요.] <br /> <br />임대사업자 제도 축소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진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고, 그동안 공적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면 기한이 남았어도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말까지 아파트 12만여 가구가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나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지난 6·17 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에 지정돼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었던 곳은 예외적으로 기존 대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6·17 대책 이전에 비규제지역이던 신규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70% 적용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110131129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