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'국고손실' 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국정원장들을 국고를 관리하는 '회계관계직원'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, 최근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회계 담당자를 통해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, 2심은 무죄라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자금 전달을 지시한 전직 국정원장들을 '회계 담당자'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에 따르면 '회계관계직원'은 나랏돈으로 회계를 집행하는 사람을 뜻하는데,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채권 관리관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국고손실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한 만큼 '회계직원'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활비를 제공한 전직 국정원장들이나 '국정원 댓글공작'에 국가 예산을 쓴 옛 국정원 직원도 이런 해석으로 죄를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다른 재판에선 정반대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만큼, 관련 규정에 명확한 언급이 없더라도 '회계 담당자'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활비 상납 과정에 개입한 박근혜 청와대의 '문고리 3인방'이나,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,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엇갈린 해석이 정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40457522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