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,59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보다 240원, 2.87% 오른 시간당 8천590원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,310원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,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문주 /한국노총 정책본부장 :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고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다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: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경영계는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는 최저임금 심의 이전부터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50040433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