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교인 10만 명을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대형교회의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지만 명성교회 측이 반발하고 있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갈등이 종식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교준 기자! <br /> <br />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재판국이 1년 만에 판결을 번복한 것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해 8월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요. <br /> <br />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어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6시간 넘는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'청빙'은 개신교 교회가 목사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. <br /> <br />'위임목사'로 청빙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70세까지 담임 목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교단 재판국의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 담임 목사직을 맡긴 것은 교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"명성교회의 세습이 완전히 철회돼 다시 한국교회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논평을 통해 "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로 진심으로 환영한다"며 "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것"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정년 퇴임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017년 3월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비롯해 교단 내에서 총회 헌법 28조 6항에 세습 금지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이 명백한 교회법 위반이라며 비판이 확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교단 재판국의 이번 판결로 세습 논란과 교단 내 갈등이 일단락 것인가요?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제 이번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되는 송달 절차와 함께 교단 총회가 남아 있는데요. <br /> <br />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다음 달 포항에서 총회를 열어 재판국 판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총회에서 통과는 확실시 되지만 명성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1908061352530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