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만든 치즈와 우유,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전국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결과 발효유류 7건과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지만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식품 생산,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 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922425905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