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·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9일)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포함된 CMIT·MIT 등 성분에 대한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, 유해성 확인을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들도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, 자신들은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해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'가습기 메이트'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[parkkw061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92222154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