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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수리비 현금으로" 외제 차 몰고 일부러 '쾅'...보험사기범 덜미 / YTN

2019-08-26 5 Dailymotion

중고 외제 승용차를 사들인 뒤 일부러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외제 차의 경우, 실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두운 밤,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, 검은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와 들이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커브 구간을 지나는 차량에 바짝 따라붙더니 그대로 부딪칩니다. <br /> <br />중고 외제 승용차를 몰던 26살 A 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. <br /> <br />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나 커브구간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식으로 A 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중고 외제 차들을 이용해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챙긴 보험금은 1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데, 모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의 '미수선 수리비'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고급 외제 차는 수리비가 비싸고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보험사에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수리비를 사후 청구받는 보통의 방식과 달리, 계좌이체 등을 통해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'미수선 수리비' 제도를 선호하는데, A 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차량을 수리하는 데 쓰지 않고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량 /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관 : (미수선 수리비를) 한 달에 한두 번씩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씩 받았다니깐요. (원래 수리비의) 대략 7, 80% 정도를 당사자한테 주거든요. 그거보다 차라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저렴하니깐요.] <br /> <br />경찰은 A 씨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62231581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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