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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영 승계 현안' 인정될까? 檢 '삼성 회계사기' 수사 영향 불가피 / YTN

2019-08-28 0 Dailymotion

대법원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회계사기 수사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라는 현안을 논의했는지,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동력도 좌우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만희 / 당시 새누리당 의원(2016년 12월) : (많은 국민은)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,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?]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: 저희는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,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삼성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오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삼성 그룹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반면, 이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 그룹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단서들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분식회계의 최종 목적이 그룹 승계 작업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그룹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면, 잇단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검찰의 수사 과정을 관심 깊게 지켜보며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증거인멸이라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지,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최고위층을 겨냥할지도 대법원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82221443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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