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고,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개특위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[choiks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2911190743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