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9월 1일)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병원에 입원하려는 환자가 입원약정서를 쓰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병원 입원 치료가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성호 / 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장 : 건강보험증 부정 수급이 지인이나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적발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6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31만 건에 진료비만 77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A씨는 동생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3백여 차례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B씨는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4백여 차례 진료를 받다 적발돼 부당이득 507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2배로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보장성 강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부정 수급으로 재정이 누수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310040539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