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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성은 시집가는 게 취직?"...법원 "교수 해임, 정당" / YTN

2019-09-02 6 Dailymotion

"여성은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" 라는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은 모 여대 교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사법부가 이 같은 혐오 발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죽은 딸을 팔아 출세했다" "김치 여군에 하이힐을 제공하라" <br /> <br />모 여대 A 교수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여성들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며 SNS에 남긴 글들입니다. <br /> <br />A 교수는 자신이 강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차별적인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"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" "여성이 키가 크면 장애다" <br /> <br />이 같은 여성 혐오 발언이 알려지며 학생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지난해 5월 A 교수는 교원의 품위를 손상 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돼 학교 의결을 거쳐 해임됐습니다. <br /> <br />A 교수는 수업 중 발언과 SNS 글만으로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원은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과 폄훼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여성 집단을 송두리째 혐오하는 문제 교수 발언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모욕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 행위가 교수의 지위와 임무에서 어긋난 중대한 비위 행위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무겁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교수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5일 광주지법에서도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교수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최근 사법부가 혐오 발언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11531109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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