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신호 기자!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, 한상혁 후보자 등 인사 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오늘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한은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,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기한이 끝나는 7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듣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도한 /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: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재송부 시한이 청문회 개최 여부나 임명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국회에 나흘을 준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송부 기한으로 나흘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 사흘이나 닷새, 열흘 중에서 정했는데 이번에는 사흘보다 하루 많은 나흘입니다. <br /> <br />윤도한 수석은 문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점 때문에 원래는 사흘을 예정했다가 부득불 나흘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차피 대통령이 귀국해서 청와대에 도착하면 저녁이고 최종 결정도 그때 하기 때문에 6일을 포함한 나흘을 국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6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뭐라고 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별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본다고 했고 여야가 협상할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이 닷새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전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쨌든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열더라도 일정상 증인은 없는 청문회가 개최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송부 요청도 했고 날짜만 지나면 조국 후보자 등의 장관 임명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는데, 이르면 7일 임명 가능한 거죠? <br />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031818046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