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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 '항소'..."페이스북이 이용자 피해 책임져야" / YTN

2019-09-12 9 Dailymotion

지난달 '접속 속도 조작' 의혹을 둘러싼 페이스북과의 소송전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국내 망 공짜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'세기의 재판'으로 불린 페이스북과의 접속 속도 조작 의혹 소송에서 일격을 당한 방통위 <br /> <br />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<br /> <br />재판부는 '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'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방통위는 2심에서 페이스북의 접속 지연 행위의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페이스북이 이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 접속 경로를 바꿀 때 이용자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동영상이나 사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만큼 사실상 이용을 제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상혁 / 방송통신위원장(지난달 30일) : 통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CP(콘텐츠 사업자)나 IP가 책임져야할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국회도 오는 18일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거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방통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앞으로 일정 수준의 망 사용료를 물리도록 제도 정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네이버는 연간 700억 원, 카카오는 300억 원 정도를 통신사에 망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지만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30131207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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