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현정 / 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환경정의재단 김현정 선임 컴페이너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현정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유부터 살펴보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, 까밀라의 금어 조치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.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? <br /> <br />[김현정] <br />먼저 까밀라는 남극해양자원 보호를 위해서 각국이 모여서 보증 수치를 논의하는 회의인데요. 여기서 총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정해지고. 어기종이 소요되면 조업하고 있는 모든 선박에 철수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를 어기고 한국 선박이 조업을 한 것이 문제되었고요. 즉 다시 마해서 까밀라 보존조치 위반으로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기자 리포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던오션호, 그리고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에 금어 조치를 어기고 조업을 한 게 발단입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? <br /> <br />[김현정] <br />일단 이 어종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라고 하는데요. 흔히 많이 드시는 메로라는 어종이고요. 이 종이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이제 자원 관리 차원에서 각국들이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는 그런 어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우리의 징계를 살펴보면 해경은 서던오션호의 60일 영업정지. 그리고 선장에 대해서는 60일 해기사 면허정지 조치를 내렸고요. 홍진710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회원국들은 이 조치가 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현정] <br />당시 두 선박이 보존조치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영업정지,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요. 사법부로 이 사건을 이관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현행 언양선발전법에 의거하면 관계 수역에서의 보존조치 위반은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. 그래서 총 5억에서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안이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사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위반 선사에 대해서 아무런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 않게 된 것이죠. 이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된 어획류를 해외로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9202001028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