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현재 2년인 전·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하는 '계약갱신청구권'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인데, <br /> <br />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전세나 월세 계약, 즉 '주택 임대차 기간'은 2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이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이 원할 경우 계약 기간 연장을 보장하도록 한 '계약갱신청구권'을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, <br /> <br />[김현정 /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: (전·월세 기간을)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? 잦은 이사가 이사 비용이나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비용 절감에 있어서 좋은 일이죠.] <br /> <br />계약 기간이 늘면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미리 올려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선규 /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: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이 아니라 4년을 생각하고 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, 또 4년 뒤에 재계약할 때도 처음 전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금액으로 계약해야 해서….] <br /> <br />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지난 1989년과 다음 해에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전·월세 계약 기간마저 늘면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이른바 '로또 청약'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전세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주 연속 상승했고, 경기도는 3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지 않게 된다면 도심과 같이 임대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불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전·월세 인상률을 5% 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2222371456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