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, DLF 투자자들이 첫 소송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금융소비자원은 DLF 투자자들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법인, 담당 은행 직원을 상대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과 법인 1곳으로 청구액은 원금만 모두 20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투자자들은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갖고 있지만,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충분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소비자원은 추가 민사소송을 이어가는 동시에 다음 달 해당 은행장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도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[c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241826399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