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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기 행위 명백" DLF 투자 피해자 첫 소송 / YTN

2019-09-25 15 Dailymotion

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, DLF 투자자들이 첫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소비자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법인, 담당 은행 직원을 상대로 기망,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소송 건수는 하나은행 3건과 우리은행 1건으로 투자 원금은 20억 원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은행의 사기 행위가 명백하다며 은행 측이 판매 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자들을 공격형 투자자로 둔갑한 뒤 손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별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나서 판매 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[c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251142483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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