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, DLF 피해 첫 소송에 나선 금융소비자단체는 이번 사태는 사실상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남희 / 금융소비자원 원장] <br />애초에 이런 (DLF) 판매 의도나 방식에 사기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식의 상품 판매를 무차별적으로, 무방비상태로 규정과 제도를 운용시킨 사실상의 금융당국의 책임도 은행 책임에 못지않게 상당히 큽니다. <br /> <br />10월 말이나 11월에 금융 당국에 대한 법적 책임도 주장하고 청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242106311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