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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...법원 "주요 혐의 다툼 여지" / YTN

2019-10-09 9 Dailymotion

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조 씨의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모 씨 /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: (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……. (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조 씨가 받는 배임 등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교사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입원했지만 검찰은 부산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결국 심문 포기서를 냈고, 법원은 서면 심사 끝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금품 전달책 2명은 이미 구속됐는데, 검찰은 조 씨가 이들에게 증거 인멸과 해외 도피를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특히, 이 과정에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 교수와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조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망을 좁히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류재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91309283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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