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 접대와 성 매수,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"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"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"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, 주주 구성,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나머지 혐의도 "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"며"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원은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경찰서를 나와 귀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리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42258139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