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신병처리 등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검찰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목에 보호대를 한 조국 장관 친동생 조 모 씨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 모 씨 /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: (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……. (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법원은 조 씨가 받는 혐의별로 영장 기각 사유를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허위 소송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'주요 범죄'로 지목하며,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,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조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허리 디스크를 호소했던 조 씨의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로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벽 늦게까지 수사팀 대부분이 남아 영장 발부를 기다렸던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의 중대성과 입증의 정도, 금품 전달자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등에 비춰 보면 법원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교수를 이미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,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도 피의자로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CCTV 내용을 정 교수가 부인하자 김 씨를 상대로 재차 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으로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 교수가 여러 번 입원할 정도로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단 점에서 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와 겹쳐 검찰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919541914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