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양측은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한 만큼 논의를 지속해보자는 뜻에서 양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일 양국 대표들이 마주 앉은 채 6시간이나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통상 한 차례로 끝나는 양자 협의를 한 차례 더 열자는데 양국은 인식을 같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해관 /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: 명확한 해답을 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진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. 양국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동의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정 협력관은 "추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지만,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WTO 분쟁해결기구(DSB) 패널 설치 요청은 양자 간 협의를 충실히 한 뒤 만족할만한 협의안이 안 나올 경우 그때 가서 우리가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일본은 자국의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수용이 아닌 민수용 사용 확인이 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조치는 아니고, 따라서 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구로다 준이치로 / 일본 통상성 국제무역시스템부장 :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차원에서 방어적 수출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걸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기 때문에 (일본의 조치는) WTO협정에 일절 위반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양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차 협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철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0120713462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