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 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"명재권 판사가 독단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"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영장 기각에 대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"공정한 재판, 독립된 재판을 하라는 취지를 깊이 새기겠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도 "개별 영장의 합당함에 대해서는 답이 어렵다"면서도 "모든 법관이 법과 원칙, 양심에 따라 고심해 재판했다고 믿는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민 법원장과 김 법원장 모두 압수수색 영장 남발과 인권 침해 우려 등 영장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으로 수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41636123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