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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"정무적 판단 검찰 허락받지 않아...조국 영장 정당성, 법원이 판단" / YTN

2019-12-23 93 Dailymotion

검찰이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 할지의 판단은 민정수석실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동의하에서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[yskim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322221921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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