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적절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사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'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전문가 간담회'를 개최하고 이철희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·복사를 거부하기 일쑤이고 조사에 입회에 기록하는 것조차 막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이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한 사례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또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이 다른 사건들을 꺼내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,3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, 응답자의 28.8%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, 그 유형으로는 검찰의 강압, 월권행위가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응답자의 62.8%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대상에 따라 달리 행사된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'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', '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'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614250240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