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에서 입항한 활어차의 해수가 우리나라에 방류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 검사를 벌인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활어차 60대 가운데 해역대가 구분되는 활어차 11대의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하고 있다며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비서관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천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비서관은 또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7월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일삼고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21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[yskim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81503304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