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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안해요"...노후 어린이 통학車 4만 대, 도로 질주 / YTN

2019-10-18 16 Dailymotion

지난 2015년 이른바 '세림이법'이 시행되면서 출고한 지 최대 11년 된 차량까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YTN 취재 결과 연식 11년을 훌쩍 넘은 노후 차량들이 전국적으로 무려 4만 대나 여전히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허술한 관련 규정 탓에 부모 마음만 불안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시내 유치원입니다. <br /> <br />노란색 통학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고 바쁘게 이동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1년식, 20년 가까이 된 차량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차량 연식 11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돈을 받고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최대 연식이 1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유치원은 예산이 여의치가 않았다며 즉각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○○유치원 관계자 : 교체 계획 중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, 원아는 계속 줄고….] <br /> <br />다른 유치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이 유치원에서 등록한 통학차량은 제작연도가 2002년으로 역시 수명이 1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□□유치원 관계자 : 지금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고, 정비를 자주 하고, 매연도 전혀 안 뿜습니다. 멀지 않았어요. 곧 바꿉니다.] <br /> <br />경찰청에 등록된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12만천여 대 가운데 차량 연식이 11년을 넘은 노후 차는 4만여 대로 전체의 30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낡은 통학 차량 가운데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쓰는 이른바 '지입차량'이 3만6천 대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: 주행 거리나 연식에 따라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은 더욱 안전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겼을 때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] <br /> <br />이용자에게 통학차량 비용을 받는 유상운송의 경우 최대 11년이 넘은 차는 불법이지만, 돈을 받지 않는 무상운송은 아무리 낡은 차라도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편법을 써서 유치원이나 학원 등이 무상운송이라고 주장하면 노후 통학차 운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학부모 : 어른들 타는 차량도 오래된 것은 타고 싶지 않은 경향도 있는데 애들이 타는 것이고 항상 보호자가 동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90442264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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