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계 항공 조종사 음주단속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음주측정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항공 종사자 15%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음주 측정 전수 조사를 지금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항공사는 규모와 환경에 따라 음주 측정 대상 전수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음주 적발이 되면 제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,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음주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, 조종사 자격 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음주 불시 단속을 벌이고 대리측정과 측정 누락 등 항공사의 자체 음주측정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192218336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