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점검 대상 약 700곳 가운데 574곳 점검 완료 <br />위반 적발 횟수 따라 면허 정지 기간 길어져 <br />일부 현장에선 "특별점검 이후 갈등 줄어" 주장도 <br />민주노총 건설노조 "주 52시간 근무 준수가 우선" <br />"구체적인 위반 내용 밝히지 않아 신빙성 떨어져"<br /><br /> <br />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·부당행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타워크레인 태업으로 적발된 조종사 21명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 적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모두 54명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1명에 대해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해진 작업 시간에도 조종석에 타지 않거나 고의로 타워크레인을 느리게 운행한 33명에 대해선 추후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전국 건설 현장 약 700곳인데, 574곳은 점검이 완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[우정훈 /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: 적발된 성실 의무 위반 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회 청문 등의 처분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,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국토부는 정해진 임금이 아닌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겐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위반 적발 때는 3개월, 2차 적발 때는 6개월, 3차 이상 위반하면 1년 면허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일부 현장에선 특별 점검 이후에 현장 갈등 상황이 줄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중견 건설사 관계자 : 타워크레인의 불법적인 월례비 관행,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, 그리고 건설 현장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건전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주장하는 주 52시간 근무와 안전 작업 준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국토부가 사례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서, 적발 건수만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우 /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: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아쉽고, 의무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의 입장이 반영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번 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091429347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