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장윤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배우 채민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런데 벌써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해요.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요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그렇습니다. 그전에도 소위 말해서 숙취운전 등으로 적발이 돼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건은 3월 말경에 발생한 사건인데 강남의 한 도로에서 새벽시간대에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간 거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역주행을 해서 정차돼 있던 차를 추돌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0.06%였던 것이죠. <br /> <br />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징역형입니다, 집행유예이기는 합니다마는.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좀 더 양형이 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일반 평균의 여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고 더군다나 숙취운전. 숙취운전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내가 밤새 술이 안 깨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아무래도 법원이 엄단하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.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세 번째 걸린 가정주부의 경우에 법정구속이 됐던 사례도 수행건 중에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이 상습적인 여부를 많이 판단의 기초로 삼는데 그래도 양형에 또 참작을 할 만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또한 참작합니다. <br /> <br />아마 피고인이 자신이 그 전날 밤에 술을 마셨고 잠을 잔 이후에 술이 덜 깼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매우 짧은 거리, 1km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사정을 법원의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무슨 증거를 제출했다면, 그 전날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숙취운전 또한 위험성에 있어서는 일반 음주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는 그 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처벌 필요성이 좀 더 직접적인 음주운전보다는 낮다고 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점을 참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01029477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