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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"중소기업 주 52시간, 계도 기간 도입 검토...다음 달 결론" / YTN

2019-10-20 143 Dailymotion

청와대가 내년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12월 전에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직접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력근로제의 입법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넋 놓고 지켜보지만 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주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달 초 있었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가 고스란히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여전히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고 정도라면서도,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만큼 연내 입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대책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 수석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도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뒀었다며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데다 특히 교대근무를 하는 기업은 단기간에 생산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늦어도 12월 이전에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며 사실상 시한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 수석은 대책이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거라면서, 다음 달 초까지 국회의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회 상황이 급변하는 데다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입법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당분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[yskim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01953342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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