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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항공사, 제휴 마일리지 세금 안 내도 된다" / YTN

2019-10-20 0 Dailymotion

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카드사 등이 고객의 거래실적을 항공사에 통보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하고, 그만큼의 정산금을 항공사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제휴사가 주는 정산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해 받은 것이 아니라며, 제휴 마일리지가 '금전적 대가'가 아닌 '직접 깎아 준 돈', 즉 에누리이므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제휴사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제휴 마일리지는 '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'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2심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79억 원의 부가세가 무효가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02226120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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