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,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 측은 7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지난 8월 말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,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, <br /> <br />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재한 11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법원도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자녀 입시부정과 관련해 위조된 표창장으로 입시 전형을 방해하고,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챙긴 의혹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, 운용사에 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한 4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PC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, 사모펀드 관련 허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증거위조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7시간에 걸친 심문에서 정 교수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불구속 방어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,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칠준 / 정경심 교수 변호인 :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,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….] <br /> <br />정 교수 측은 뇌종양 진단 등을 이유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고 설명했지만, 구속을 막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40459458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