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대 1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가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, 신혼부부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혼부부의 고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 자금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다 하더라도, 대출이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주택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부산시의회가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대 1억 원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가 3년 동안 대신 내주는 게 조례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는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, 지난해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%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기간 중 자녀를 낳으면, 2년 동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, 난임치료를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지원 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거나, 직계가족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[김재영 / 부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: (전세자금) 대출 이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면 청년들이 아마 결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. 사회 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고, 출산 장려도 할 수 있고….] <br /> <br />신혼부부 1가구가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을 경우, 연간 최대 3백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부산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준비해 내년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0280024118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