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수임 제한 최장 3년…몰래 변론 금지" <br />형사정책연구원, 지난해 ’전관 특혜 보고서’ 발표 <br />문 대통령도 ’전관 특혜’ 언급…"반사회적 행위"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법조계의 뿌리 깊은 비리 관행으로 지적돼온 '전관 특혜'를 걸러내겠다며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퇴직 판사와 검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고 '몰래 변론'이나 '전화변론'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 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전관 특혜 관련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퇴직한 지 1년 안 된 검사장급 이상 변호사의 수임료는 연수원 출신보다 평균 3배나 높고, 스스로 전관 특혜를 경험했다고 답한 변호사도 10명 가운데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'전관 특혜' 문제를 꼬집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해 11월) :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,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.] <br /> <br />당시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TF를 구성했던 법무부는 4개월여 만에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선임계 제출 없이 피의자를 돕는 '몰래 변론'이나 재직 중 자신이 처리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전화 변론은 물론, 결재 권한이 있는 고위직을 상대로 한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 시스템에 변론 내용 등과 함께 변호사의 공직 퇴임 여부도 입력하도록 하고 사건 당사자도 변호사가 어떤 변론 활동을 하는지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이용구 / 법무부 법무실장 : 수임 단계부터 사후적 제재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습니다. 변호인 활동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전관 특혜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(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법무부는 검찰과 법원,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180040271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