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·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의 반발과 국회법 해석상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원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은 참모들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과 검·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게 지난달 2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날을 기준으로 체계·자구 심사 90일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. <br /> <br />원래 여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4월 말 이후 180일이 지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을 때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 법적 미비와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야당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문희상 의장은 남은 심사 기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12월 3일 부의한 뒤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의라는 건 한마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는 건데 본회의 상정·표결 직전의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부의가 되면 60일 안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, 6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야당은 오늘 부의가 불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한 문희상 의장 결정에 대해 각 당의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 야당의 반발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내용 정리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비판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부당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910581813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