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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희상 국회의장, 공수처·수사권 조정안 오늘 부의 않기로...민주·한국 '떨떠름' / YTN

2019-10-29 1 Dailymotion

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·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불쾌한 기색을 보였고,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요? 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의 반발과 국회법 해석상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원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은 참모들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과 검·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온 게 지난달 2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날을 기준으로 체계·자구 심사 90일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국회 대변인 : (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일로부터) 180일이 되는 10월 28일(어제)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·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….] <br /> <br />사법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을 때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 법적 미비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여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4월 말 이후 180일이 지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반면, 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문희상 의장이 야당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문희상 의장은 남은 심사 기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12월 3일 부의한 뒤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의라는 건 한마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는 건데 본회의 상정·표결 직전의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부의가 되면 60일 안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, 6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의 결정을 두고 여야 입장이 제각각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칙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911503028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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