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폭발 위험성이 높은 공업용 전자제품, 단전지의 소비자 판매와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전자담배 판매매장 등에서 여전히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어서 충전과 방전이 제어되지 않고, 열쇠와 같은 금속물질과 닿았을 때 폭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단전지를 불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, 판매처를 보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지은 [jele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031132511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