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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cutView - "유권자들이 참는 수밖에..."

2019-11-04 0 Dailymotion

"매일 유세를 해서 대화가 안돼요. 이거 신고 안되나요?"<br /><br />4.11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끄러운 유세차량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. 하지만 유세 차량의 소음을 규제할 기관도, 이에 적용할 마땅한 법조항도 전무한 상황이다<br />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"선거법 내에서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시간 제한만 있을 뿐 소음 크기에 따른 규제는 없다"고 밝혔다.<br /><br />생활 소음을 규제하는 환경부 관계자 또한 "소음 진동 관리법 등 내에는 유세차량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어 규제하기 힘들다"고 말하면서 "시끄럽다면 선관위 쪽에서 행정지도를 할 사항"이라고 선관위 쪽으로 책임을 돌렸다.<br /><br />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도 시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. 주로 전통시장처럼 길이 좁고 사람 많은 곳에서 유세가 벌어져, 그 일대가 '주차장'으로 변하기 일쑤다.<br /><br />하지만 선관위는 "불법 주정차는 경찰 관련 업무이다. 선거 법 내에 규제 조항이 없어 규제 할수 없다"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. <br /><br />경찰 측에서는 "공권력이 정치 개입하면 오해를 받게 될 소지가 있어 가급적이면 아주 명확한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고 있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무소불위의 '선거공해'가 전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, 하소연할 데 없는 유권자들은 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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