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세부담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. <br /><br />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"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 하에 금년 세법개정안 중 세액전환과 관련해 서민,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"고 밝혔다.<br /><br />그는 "금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, 대통령께서도 서민중산층을 배려하여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"며 이같이 말했다.<br /><br />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과표 기준은 연소득 3,450만원에서 5,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.<br /><br />현 부총리는 "종전에는 3,450만원 초과 구간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3,450~5,500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"고 설명했다.<br /><br />연소득 5,500만원에서 7,0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증가액수는 당초 16만원 수준이었으나 연간 2~3만원 수준으로 조정됐다.<br /><br />그는 "의료액과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 부담을 연간 2~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현 부총리는 다만 7,000만원 이상 구간 고소득자의 세부담과 관련해 "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"이라고 말했다. <br /><br />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.<br /><br />그는 "세제,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"며 "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