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7일 ‘대부도 토막살인 사건’ 피의자 조성호(30)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‘흉악범 얼굴 공개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.<br /><br />경찰은 “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미뤄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”고 설명했다.<br /><br />‘얼굴 공개’ 논란은 지난 2004년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그리고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.<br /><br />결국 법무부는 2010년 4월 ‘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’ 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를 법제화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.<br /><br />이후 경찰은 ‘8살 여자 어린이 납치 성폭행’한 김수철의 얼굴을 공개했고 ‘수원 20대 여성 성폭행, 토막살해범’ 오원춘과 ‘팔달산 토막살인범’ 박춘풍(중국 국적) 그리고 ‘안산 인질살해범’ 김상훈 등의 얼굴을 공개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2월 평택에서 신원영(7)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 학대로 숨지게 한 일명 ‘원영이 사건’의 친부와 계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. 현장검증 때 분노한 시민들이 ‘얼굴 공개’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<br /><br />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피의자와 부천 중학생 딸 시신을 방치 한 목사 부부 역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‘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이 들쭉날쭉하다’며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.<br /><br />경찰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