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청담동 주식부자” 이희진씨가 결국 구속됐다.<br /><br />7일 서울남부 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씨에 대해 불법 주식 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.<br /><br />이날 법원에는 피해자들이 몰려와 이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.<br /><br />장외 주식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피해자들은 이씨의 말만 믿고 시세 13만원 짜리 공모주를 17만원에 구입했다.<br />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?<br /><br />피해자 A씨는 “화려하고 이런 걸 떠나서 3년 동안 꾸준히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 검증 됐구나.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은 것”이라고 말했다.<br /><br />이들은 피해 보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.<br /><br />피해자 B씨는 “한 주당 17만원짜리 네이처리퍼블릭 공모주를 440주 샀는데 피해 보상한다고 한 주를 줬다” 며 “6천5백만원 들어갔는데 8만원짜리 한 장 준거다. 그래놓고 ‘보상해줬다’고 자기는 다 얘기한다”며 분통을 터트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