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당시, 기무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급변 사태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, <br /> <br />찬찬히 따져보면, 문건 작성자조차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문건의 작성 과정과 경위는 과거 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에서도 충분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2016년 10월, <br /> <br />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6쪽 분량의 문건입니다. <br /> <br />'희망계획'이라는 이름의 문건엔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 작성자조차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남한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곧이어 북한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하면 계엄 선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이 작성될 무렵,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근혜 / 전 대통령 :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하고 있으며,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청와대 문건에는 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중에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 소장 :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, 희망계획과 관련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.] <br /> <br />군인권센터는 또 지난해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 소장 :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내 버렸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전 수사단장은 특별수사단에서 법무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622005879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